<환불규정> [기업/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] -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취소-계약금 환급 -사용예정일 14일-7일 전에 취소-계약금 환불없음
☆기업/단체행사는 사전답사등으로 객실예약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, 타팀 행사를 유치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금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
*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취소는 휴리조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명시한 환불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*세금계산서 발행,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별도입니다 ※예약 전 반드시 환불규정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(개인) ※ 취소 안내 ※ 취소시 예약완료 안내문자 받으신 번호로(010-2054-7485) 예약하신 내용과 성함/환불계좌를 꼭! 문자로 보내주신 경우만 인정됩니다
9일전 100% (입금금액) 8일전 90% 7일전 80% 6일전 70% 5일전 60% 4일전 50% 3일전 40% 2일전 20% 1일전 10% 태풍,폭우,폭설,미세먼지로 인한 환불(변경) 불가 당일 환불불가 |